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물권법 파트 11번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낯선 지문이 11번의 ⑤입니다. 그냥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승낙만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①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 재배하는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다.
③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 . 무과실인 경우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1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③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⑤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①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의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정지상권은 원래의 지상권자인 '건물의 양도인'에게 속해 있다.
③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다.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이어야 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에 미치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②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③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③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로 추정된다. 이때 등기부상 기록된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①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공유자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 ①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1.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3. 분할금지특약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지분양수인에게 효력이 있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③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합유자가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조합체가 보유한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합유자 단독소유가 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하지 아니한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이 왜 그리도 헷갈리고 헷갈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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