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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1번 ~5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6. 14. 16:03

 

2022년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범위도 많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로 인해서 멘붕이 온 상태로 시험을 쳤던 기억이... 그야말로 찍신이 강림하셔야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공인중개사 공법기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⑤

① 복합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은 거지역,업지역,획관리지역 3군데이다.

 

②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 바다에 인접한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한 용도지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매립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 .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 .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③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② 토지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다.

 

④ 원칙은 3년이다.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도시. 군기본계획 또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휘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분할과 물건적치(쌓아놓는 것)는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 .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②

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을 12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시킬 수 있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⑤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은 14일간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 . 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도로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장관,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이한 수익금을 도시 . 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수익금이란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만 나오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번부터  6번까지 내내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유형이라 수험생들에겐 많은 부담이 되었겠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겨우 60점을 넘겼네요. ㅠㅠ   파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