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려줍니다.

늘 푸른 돈나무 2023. 7. 14. 16:46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세입자)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반환보증

 

 

ㅣ임대보증금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ㅣ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ㅣ강화되는 사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허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강화가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이 공시가의 126%(공시가 적용 비율 140% x 전세가율 90%)로 변경이 됩니다.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1순위이지만, 임대보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지가가 우선 적용이 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의 실제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전세보증금을 과다보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임대보증금보증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 ’23년 8월말부터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료는 아래 산식에

www.khug.or.kr

 

 

ㅣ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주는 내용과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반환보증에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접수는 완료하였지만 가입요건의 미비로 임대보증반환보증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알려줍니다.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서비스는 7월 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ㅣ임대등록시스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ㅣ부동산 전문가의 전망

부동산 114의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자정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