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과목 중 민법총칙 파트 1번 ~ 5번까지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합격했지만, 2차 과목에서 2문제로 탈락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2문제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공부가 부족한 탓이기에 순순히 열심히 하였습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공유지분의 포기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다. 상계의 의사표시
라.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마
1.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 / 재단법인의 설립
2.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 / 채무면제(채권자가 면제) / 해제(소급해서 소멸) /해지(장래효) / 추인
/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의 동의 / 수권행위의 철회
2.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나.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라.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나
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라. 대리권의 소멸에 있어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 파산
마.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본래의 대리권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대리권 소멸 후 거래행위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나.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마.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다
-- 병이 선의이면 철회를 할 수 있고 확정적 무효 / 부당이득반환은 실제 이익을 얻은 자인 을에게 해야 한다.
가. 선의일 때만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나.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라. 병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갑이 해야 한다.
마. 상속을 철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나.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가
가. 총채권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추정된다. (일부라도 채권자가 선의라면 선의로 추정된다)
나.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다. 비진의표시에서 통정이 없었다는 것은 허위표시와 구분된다.
@ 비진의표시의 불일치는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하는 것 / 비진의표시의 불일치를 모르면 착오로 구분된다.
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가. ㄱ 나. ㄴ 다.ㄷ 라. ㄱ, ㄴ 마. ㄴ. ㄷ
정답: 라
@ 단속규정은 유효 / 효력규정은 무효
-- 효력규정은 너무 많으므로 단속규정 4가지를 알아두면 좋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2. 중개인과 의뢰인의 직접거래
3.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4.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음식물판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문제도 파트별 문항수가 예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합니다. 민법총칙 파트는 사례 문제가 2문제였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3번 문항이 난이도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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