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가 경남보증신용재단과 협약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상남도 내 1인 자영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한
-- 폐업한 자
-- 경상남도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지원종료를 한 적이 있는 자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예) 2023년 11월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1. 2023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지원이 됩니다.
2. 2022년 이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1.고용보험료
-- 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1 ~7등급) 금액의 30% 를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예시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경남지원율 | 보험료의 30% | ||||||
정부지원율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30% | 보험료의 20% | ||||
본인부담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80 | 35,100 | 38,030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산재보험료
--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등급별로 30 ~ 50%를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 1~4등급: 50% / 5~8등급 : 40% / 9~ 12등급: 30%
▶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
등급 | 기준보수액(월)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등급 | 기준보수액(월)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1등급 | 2,340,860 | 51,960 | 25,980 | 50% | 7등급 | 5,145,990 | 114,240 | 68,540 | 40% |
2등급 | 2,808,380 | 62,340 | 31,170 | 8등급 | 5,613,510 | 124,610 | 74,760 | ||
3등급 | 3,275,900 | 72,720 | 36,360 | 9등급 | 6,081,030 | 134,900 | 94,490 | 30% | |
4등급 | 3,743,420 | 83,100 | 41,550 | 10등급 | 6,548,550 | 143,370 | 101,750 | ||
5등급 | 4,210,950 | 93,480 | 56,080 | 40% | 11등급 | 7,016,070 | 155,750 | 109,020 | |
6등급 | 4,678,470 | 103,860 | 62,310 | 12등급 | 7,483,590 | 166,290 | 116,290 |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 다르며 업종 평균요율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 지급시기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예) 2023년 1분기(1~3월)분 : 2023년 5월 중 지급 / 2023년 2분기(4~6월)분 : 2023년 8월 중 지급
2023년 3분기(7 ~8월)분: 2023년 11월 중 지급 / 2023년 4분기(9~12월)분: 2024년 2월 중 지급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방문.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055 -715 - 5137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4층)
▶이메일 : bohum@gnsinbo.or.kr
▶팩스: 055 - 717 -0083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본인통장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2개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055 -715 - 5137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 (교육 - 접수중 컨설팅, 폐업지원 - 접수중)
www.gnsinbo.or.kr
저도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해 봅니다.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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