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31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 년에 4번이나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정기신청 &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②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0월 말 ~ 2024년 1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해당 장려금의 10%감액)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하며,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③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100% 지급)
④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 지급예정입니다.(35% 지급)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①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①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② 홑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③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약 400만 원 ~ 9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 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 1,700만 일 때 최대금액인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다운로드하여 설치 →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홈택스(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다운로드하여 설치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더 알아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566 - 3636 or 관할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 PC앱)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제 때 신청을 하셔서 기한 후 신청처럼 10%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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