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이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
--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상이나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이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복약지도: 환자가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받도록 약 먹는 것에 관한 사항을 의사나 약사가 지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 현재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금이나 선거권 등과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각자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입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3년 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되고, 1990년 7월생이라면 만 32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
1. 선거권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있으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
-- 연금수령도 현행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3. 정년
-- 현재의 정년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4. 경로우대
-- 교통비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은 현행 만 65세 이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예외 사항들
-- 국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취학연령
-- 취학연령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 예를 들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엔 2017년생이 입학 가능한 연령입니다.
2. 주류나 담배 구입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치가 19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 2024년엔 2005년생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의무
-- 병역의무와 관련된 연령은 '현재연도 - 출생연도 '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3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 (2023년 기준)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의 공무원 응시연령은 2003년생부터이고,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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