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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부제 과다 검출된 한들찬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늘 푸른 돈나무 2023. 6. 7. 21:25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보다 많이 사용되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알밥용 단무지
알밥용 단무지 (식품안전나라)

 

 

 

◆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내용

 

--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소브산은 방부제(보존료)로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 이 제품의 회수 사유인 보존료(소브산) 의 기준 규격 부적합은  절임식품에 속하므로 소브산 기준 규격이 1kg당 1.0g 이하여야 하는데 이 제품은 1.2g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 회수등급이 3등급이라고 합니다.

 

 

-- 회수대상인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의  유통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이며, 1kg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소브산 사용기준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

 

사용기준 주용도
소브산 소브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소브산의 사용량은 소브산으로서

1.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어육가공품류,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4. 젓갈류(단, 식염함량 8% 이하의 제품에 한함),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춘장, 청국장(단,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플라워페이스트, 소스∶1.0g/kg 이하(다만, 소스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5.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단, 두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6. 농축과일즙, 과·채주스∶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7. 탄산음료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8.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9. 건조과일류,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10.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1. 발효음료류(살균한것은 제외) : 0.05g/kg 이하

12.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13. 마가린:2.0g/㎏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4.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 유함유가공품: 1.0g/kg 이하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며, 알로에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보존료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제조일자 : 미표시된 제품

 

2. 유통 및 소비기한: 2024년 2월 20일

 

3.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

 

4. 영업자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회천로 107 - 21

 

5. 영업등록번호: 20080463145

 

6. 바코드: 8808271773836

 

7. 포장단위 : 1kg

 

8. 식품분류: 가공식품(절임식품)

  

 

 

◆ 회수방법

1. 사업자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직접 회수합니다.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됩니다.

 

 

2. 구입한 소비자가 해야 할 사항

 

--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https://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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