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년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을 관심 있게 보았더라면 더 일찍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 근로자,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 업종별 매출액
평균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 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 음식점업 등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 기간 및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 (20% ~ 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 있는 경우 재신청 필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로 접속 후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2023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내 동의) 시 서류 미제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더없이 좋은 정책이겠지요.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신청을 하시면 힘든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5년 동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 신청해 봅시다. 소상공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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