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 4사와 협의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합니다.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 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 ~ 14% 인하가 되고, 18개월 이후인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통신사별 인하 시행일>
▶KT : 2023년 9월 8일 ~
▶SKB. SKT : 2023년 9월 27일 ~
▶LGU+ : 2023sus 11월 1일 ~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신사와의 초고속인터넷 약정은 보통 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타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서 약정기간 내 해지를 할 때는 이용자에겐 큰 부담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제도 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이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것입니다.

<위약금 구조 개선안>
▶개선 전 : 약정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개선 후: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위약금 최고액: 8 ~ 14% 인하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99.8%로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문의> ☎ 044-202-6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이 개선책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전환이 더욱 활발해져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CEO가 뽑은 대한민국 혁신기업 30, 1위는 삼성전자... 2위? (0) | 2023.09.18 |
---|---|
농협, 비대면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고 경품도 받고... (0) | 2023.09.05 |
MZ세대, 20대는 아반떼, 30대는 그랜저...중고차 인기 Top 5? (0) | 2023.09.01 |
실손보험 비급여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5가지) 보상에 관한 유의 사항! (4) | 2023.08.30 |
지하층 . 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하세요!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