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책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그리고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별)을 최대 2년간 7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고용 지원금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2022년도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 1962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합니다.)
2. 고용자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만 60세가 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고용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확대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정보마당 (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1년 이상이 사업적용기간입니다.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고령자수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 증가 하여야 합니다.
* 과거 3년 동안 고령자가 있었던 달로 나누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 고용 지원금 지원금액
1.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수 x 분기별 ( 월 30만 원)
지원대상 고령자 수: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수 (단, 지원한도 이내)
2.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합니다.
3.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료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이 소멸되는 경우
- 매월 마지막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수 및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
@ 지원 기간 : 2년간(특정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 : 최대 720만 원
@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은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제외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포함)
@ 고용 지원금 지원 제외 사업주
1.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https://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 시스템(www.cleaneye.go.kr)에서 확인 가능
2.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향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4.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고용 지원금 신청 기간
고용자 고용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한 달 동안입니다.
올해 1분기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일 (토) 09:00 ~ 4월 30일 (일) 18:00까지입니다.

@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1. 인터넷으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인터넷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방문 신청
@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무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 집중시간대(10:00 ~ 16:00)를 피해서 전화 문의를 하면 연결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조직안내> 소속기관 > 관할 고용 센터 클릭 > 직원, 연락처
백세 시대의 도래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고령자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고령자의 고용 환경도 개선되고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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