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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와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절차

늘 푸른 돈나무 2023. 6. 2. 08:35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일 오후 출범식 및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역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한  대항력,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 여건 고려 최대 5억 원까지),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과 임기 

-- 위원회 구성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내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 8인 ,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실장급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1.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 도(접수처)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각 시 . 도 30일이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3.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30일 이내 의결하여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여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 인정여부는 최대 75일이 걸립니다.

 

 

7.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토교통부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9. 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 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우선매수권이란?

 

--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도 3년 간 면제해 줍니다.

 

 

 

매입임대란?

 

--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전세사기피해 접수처

 

사기피해접수처
사기피해접수처

 

 

 

자세한 내용 알기 

https://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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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뉴스 . 소식 <   번호. 1127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이기에 가슴은 더욱 아픕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