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가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신고센터 알아보기

늘 푸른 돈나무 2023. 5. 13. 23:00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집값 작전세력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가격담합  부동산거레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주체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33조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제9호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법 제33조 (금지행위) 제2항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신고센터
신고센터

 

 

#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 제46조 (포상금)

 

1.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제33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나.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

 

 

https://www.reb.or.kr/reb/main.do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 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9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교란행위

 

 

 

# 신고방법

1.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원칙입니다.

 

https://cleanbud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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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budongsan.go.kr

 

 

2.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cleanbudongsan@reb.or.kr

 

@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콜센터 (1833-4324)로 유선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신고 시 제출 사항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집값담합 불법행위의 조사 실효성을 위해 신고인의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  장소 및 그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사항

1.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을 확인차 유선연락은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인 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은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 포상금

1. 지급기준 

 

--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인 경우 지급합니다.

 

 

2. 포상금액

-- 1건당 50만 원

 

 

3. 적용시기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건

 

 

 

 

요즘처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선 더욱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집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기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