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고위험주택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금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축소한 것입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1분기만 해도 지난해 전체의 60% 수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2022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23만 7800명 중 5만 7200명(24.1%) 7200명(24.1%)이 전세가율 90% 초과 가입자이라고 하니 앞으로 사태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이란 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대신 HUG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입니다.
#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 보증 신청 기한은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 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 보증 한도액은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주택가액이라고 합니다.
단, 갱신보증인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 여기서
# 선순위 채권 등이란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므로 등기부 등본을구의 근저당 설정금액과 등기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 보증 조건은
1.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해당이 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주택가격 2억인 경우(보증한도 1억 8천까지)
선순위 채권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8천에서 5천만 원을 뺀 1억 3천만 원 가능합니다.
3.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
* 주택가액=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
예시) 주택가액이 9천만 원이라면 선순위채권은 5천4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5.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6.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의 전입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7.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 기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했으면 갱신 계약은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9.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11.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아파트 제외)
12.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13.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말소하거나 HUG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임차인도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4.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통지된 전세 대출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1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또는 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우리은행)
2. 모바일로 신청 가능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의>국카몰>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 주택 가격 산정 기준 및 보증료 등이 궁금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집값 대비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악용한 '캡투자'의 피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과 안심전세 HUG 앱을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한다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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