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및 대출금리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요건이 기존의 소득요건보다 각각 1천5백만 원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1.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 및 대출금리
●소득금액: 기존 7천만 원 → 8천5백만 원
● 대출금리: 2.45 % ~ 3.55%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의 2.45 ~ 3.30% 로 같음)
2. 전세자금의 소득요건 및 대출금리
● 소득금액: 기존 6천만 원 →7천5백만 원
● 대출금리: 2.1% ~ 2.9%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의 2.1% ~ 2.7%로 같음)
◆ 주택가격 및 보증금과 대출한도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한도는 종전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 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2.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 비수도권 8천만 원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대출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
★ 대출금리: 구입자금대출 1.6% ~ 3.3 % / 전세자금대출 1.1% ~ 3%
2023.09.03 - [부동산을 알아가다] - 미혼 출산 가구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미혼 출산 가구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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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방문하기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 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생각을 덧붙이며...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걸로 여겨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는 소시민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정부가 공공주택을 민간주택처럼 고급스럽게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한다면 집값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으련만...
대부분의 국민이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한 똑 부러진 대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인식이 너무도 깊게 가슴팍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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