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활 별표4-2을 가진 사람
⑥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4.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or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or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①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
②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 2023년 12월 29일 (금)까지
▶사용기간
1. (여름철)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2. (겨울철)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여름철 당겨 쓰기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도움을 얻어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의 변동이 생긴 세대는 재신청을 하여야 하나, 변동이 없는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사용안내
1. 여름철: 요금차감
2. 겨울철 :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가능
▶ 요금차감 방법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2. 신청 및 사용
① 여름철 : 전기
②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1.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2.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 카드 : 1899 -4651
롯데카드 : 1899 - 4282
삼성카드 : 1566 - 3336
KB국민카드 : 1599 - 7900
신한카드 : 1544 -8868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되고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 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하여 개별 신청으로 인한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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