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를 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이자를 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③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일 것
▶반환일시금 예외사항
①현재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이 되므로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④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국민연금 재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을 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수령나이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1968년생 | 1969년생 ~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급여(지급액) 수준
--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하여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2015년 4월 16일 전에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인 경우 |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예: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구비) 서류
▶신청인(청구인)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청구) 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금액은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일시금을 포함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
▶신청(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 <!-- --> --> --> 외국인 및 해외체류
www.nps.or.kr
▶신청(청구) 방법
①지사 방문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https://pensioner.nps.or.kr/jsppage/app/receive/info/00_09_visit_service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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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er.nps.or.kr
②우편청구
③전화나 팩스 청구는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는 불가합니다.)
④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는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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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제출(구비) 서류
1. 필수 서류(공통)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② 신분증
③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사망에 의한 청구 | 1.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3.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 이주 |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2. 출국 전 청구할 때: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 상실 | 1.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3. 유의사항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 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포스티유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사민원 24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 https://04portal.mofa.go.kr/
외교부 영사 포털 | MOFA
외교부 영사 포털을 통해 재외국민보호과 산하 해외안전여행, 영사민원24, 여권안내, 아포스티유,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04portal.mofa.go.kr
5. 국민연금 고객센터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 1355(유료)
해외+82-63-713-69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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