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여러 종류 중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분할지급함으로써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장제도를 말합니다.
1. 수급(자격)요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라야 합니다.
③분할연금 수급권자인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속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 실제로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아래 3번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를 눌러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년~1956년생 |
1957년~1960년생 | 1961년~1964년생 | 1965년 ~1968년생 | 1969년생 ~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2. 급여(지급액)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즉 1/2을 지급합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3번의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3.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세부 정보 확인하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10.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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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과 청구기한
▶청구인
원칙: 분할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법원의 판정에 의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중단이나 연장제도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5.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6. 청구방법
①직접 방문
직접 방문 청구 시에는 지사 담당자와의 상담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확인한 후 전자서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pensioner.nps.or.kr/jsppage/app/receive/info/00_09_visit_service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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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편청구 또는 팩스 청구
④인터넷 청구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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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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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 (구비) 서류
공통적 필수서류 | 해당시 필요서류 |
①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날인)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언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③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④수급권자 예금계좌 |
①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실질적혼인관게 부존재지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의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8.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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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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