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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국민연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늘 푸른 돈나무 2023. 7. 13. 23:13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신청하기
유족연금 신청하기

 

 

 

1.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이란 사망 당시 사망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최우선 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유족의 범위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순위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유의 사항 

 

①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53년 ~1956년생 1957년 ~1960년생 1961년 ~1964년생 1965년 ~1968년생 1969년생 이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②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③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같은 순위로 2명 이상일 때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됩니다.

단,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시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기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 유족연금의 수급(신청) 요건

 

▶유족연금은 사망일에 따라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망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자(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여야 함)

3.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4.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일 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


 

①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또한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유족연금  급여(지급액) 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유족연금 신청(청구) 방법

▶신청(청구)인

①급여지급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②예외로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법원에서 제한 행위능력자로 판단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가 어려울 때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 기한

①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②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수급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최근 5년의 기간인 2015년 5월 ~2020년 5월분까지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부터는 매달 지급이 됩니다.

 

 

▶청구(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신청) 방법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공통서류)

1.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함)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장애발생 및 사망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해당자별 필요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게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 참고자료

 

3.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4.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www.nps.or.kr

 

 

 

6.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 지급 시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고, 그 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예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유족연금의 1/2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③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7. 유족연금 처리기간 및 지급일 

①유족연금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②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8. 익명신고센터 운영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특혜나 금품 수수 등 불미스러운 사항을 신고하도록 익명신고센터인 국민연금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레드휘슬(Redwhistle)

컴플라이언스 전문회사, 헬프라인, 부패위험성진단, 청렴도평가, 모든 소통과 변화는 레드휘슬로부터

www.redwhistle.org

 

 

 

9.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문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www.nps.or.kr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