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될 정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원스톱 폐업 지원)금액과 신청에 관한 모든 것!

늘 푸른 돈나무 2023. 10. 31. 20:49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임차한 건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중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개할까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의 정책 중 하나로  '원스톱 폐업 지원'에 해당합니다.

 

 

 

ㅣ원스톱 폐업지원의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소상공인진흥공단)

 

 

ㅣ원스톱 폐업지원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아래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①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폐업일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②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인 경우에 지원가능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지난 소상공인

①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② 채무조정: 위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여야 함)

 

 

 

▶ 소상공인 기준(별첨 1)과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별첨 2) 등 확인하기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 마당  >    사업공공(통합공고)  > 첨부파일 

 

https://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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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지원이 있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컨설팅으로 최대 3개를 제공합니다.

자격요건 지원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 시설처분 등 정보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 . 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 직능검사 실시 .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2. 점포철거지원

폐업 시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①지원방식: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②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3.3 ㎡)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예시: 57 ㎡ → 17.2평 → 18평)

 

 

③지원 제외

☞아래 사항에서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제출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3. 법률자문

지원방식: 1:1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합니다.

 

 

4. 채무조정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을 합니다.

 

①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을 해줍니다.

② 지원분야: 개인파산 . 개인회생의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도와줍니다.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 .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ㅣ신청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회원가입 필수입니다)

 

 

소상공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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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biz.or.kr

 

2.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 유의사항(소상공인진흥공단)

 

4.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와  신청하는 지원대상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류(소상공인진흥공단)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6.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알아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폐업을 하셨거나 예정인  소상공인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신청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해야겠습니다. 소상공인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