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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6번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9. 2. 23:23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①ㄱ,ㄴ      ②ㄴ, ㅁ       ③ㄷ, ㄹ       ④ㄱ, ㄴ,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에 해당하지만 금융의 알선은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신고를 해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분사무소 설치신고

 

④분사무소 폐업신고

 

⑤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③,④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⑤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⑤

①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를 하려는 경우,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