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 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써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①
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하는 규정은 없다.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써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⑤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징수한다.
①0개 ② 1개 ③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③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징수한다.
▶재산세 정기분 납기일
과세대상 | 납기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주택 |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단, 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나머지 2분의 1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④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⑤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 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⑤
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③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부과의 취소가 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감면율 50%
①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3,750,000원 ⑤ 5,000,000원
정답: ①
양도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감면율
10,000,000 x [(7,500,000 - 2,500,000) / 20,000,000] x 0.5(50%) = 1,250,000원
5번 문제는 처음으로 나온 유형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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