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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16번 ~ 2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9. 17. 22:44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6번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공시법

 

 

 

1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명의의 근저당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이다.

 

ㄴ. 에서 로, 에서 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을 상대로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이다.

 

ㄷ. 채무자 갑에서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의 채권자 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이다.

 

 

①ㄴ    ②ㄷ      ③ㄱ, ㄴ    ④ ㄱ, ㄷ    ⑤ㄴ, ㄷ

 

 

정답: ④

ㄴ. 에서 로, 에서 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을이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란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으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이익을 보는 새로운 등기명의인'이며, 등기의무자란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자'를 말한다.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ㄱ          ② ㄴ         ③ ㄱ, ㄴ            ④ㄱ, ㄷ         ⑤ ㄴ, ㄷ

 

 

 

정답: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③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1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기록해야 한다. 

 

 

 

 

 

1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④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때  부기등기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변경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의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의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