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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1번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9. 12. 14:53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지적사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카드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원칙적으로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지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③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④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⑤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⑤

①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다.

 

②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 

 

③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 /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④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 / 지목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 임야도에 등록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둘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②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황무지 등의 토지

 

④공항 .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 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②

①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등의 부지는 '잡종지'이고,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이다.

 

③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 이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④공항 .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이다.

 

⑤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 이고,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 식물원 등의 토지는 '유원지'이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④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공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멸실 .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지적공부의 등본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지만,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언제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