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시험 26번 ~3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⑤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①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격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ㄱ ②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 ①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는 30일 이내 교환이나 증여는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지 않는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 .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 도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 .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③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 . 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 도 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접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 용도별 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 기준면적 |
구분 | 기준면적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도시지역(용도지역) | 주거지역 | 60㎡ 이하 | ||
상업지역 | 150㎡ 이하 | |||
공업지역 | 150㎡ 이하 | |||
녹지지역 | 200㎡ 이하 | |||
미지정지역 | 60㎡ 이하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기타 | 250㎡ 이하 | ||
농지 | 500㎡ 이하 | |||
임야 | 1,000㎡ 이하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④ 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 대상이다.
처음 나온 선택지이다.
③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 간은 승계된다.
⑤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은 폐업 전 위반사유로 등록취소할 수 있다.
30.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중개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갑은 을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ㄴ.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갑은 을의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로 접했던 지문들도 시험장에서 보면 항상 낯설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익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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