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6번 ~ 1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 . 군 . 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 .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③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인중개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문제를 내냐고?... 박후서 교수님 말씀 ㅋㅋㅋ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 . 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 .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정답: ①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를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미한 것은 신고한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1. 허가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2. 도시 . 군계획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시 가능하다.
3. 특정한 행위만 허가받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4.신고로 가능 or 허가 (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부분 틀린 지문이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 .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 .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ㄱ ②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미리 도시 .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 ( ㄴ ) 및 제67조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⑤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 . 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3.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4.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 측량 또는 시행
5.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 정말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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