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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1번 ~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10. 28. 21:30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4회 민법 시험은  옳은 것을 찾는 문제 20문항, 박스형 문제 12문항, 사례문제 12항, 틀린 것 찾는 문제가 6문항 출제 되었습니다. 보통 3 ~ 4개 정도의 '난이도 상' 문제가 이번에는  5문제 정도였으며,  그중 어렵게 느껴지는 박스형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청구권

 

▶청구권(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다.

*채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서로 약정된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급부청구권이다.

*채권의 처분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권리 . 의무를 형성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청구권과 다르다.

 

 

 

 

2. 으로부터 소유의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을 대리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 부담한다.

 

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도 이를 안 경우, 의 대리행위는 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⑤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도 이를 안 경우, 의 대리행위는 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배임적 대리행위는 대리권 남용을 말하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악의이므로 무효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정답: ①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경매와 무상행위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지나치게) 불균형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4.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예: 분양업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대리인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정답: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했으면 제3자에 속한다.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지위를 인수한 자)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이다.

 

 

 

 

5번이 좀 어렵군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