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가다/자격증 공부

(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11번 ~ 1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10. 31. 00:33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기출문제 11번 ~ 15번까지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필요비는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의 유익비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필요비의 청구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는 무효, 취소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돈 받은 사람은 대금의 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여야 한다.

 

 

 

 

1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를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사망을 하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조합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이므로 조합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③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10년이지만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한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②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므로 점유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점유시효취득을 중단시키려면 점유상태를 파괴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압류가 되었다고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출문제의 지문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반복 연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