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기출문제 11번 ~ 15번까지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필요비는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의 유익비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필요비의 청구에는 상환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는 무효, 취소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돈 받은 사람은 대금의 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
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여야 한다.
1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를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사망을 하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조합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이므로 조합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③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 10년이지만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한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②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므로 점유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점유시효취득을 중단시키려면 점유상태를 파괴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압류가 되었다고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기출문제의 지문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반복 연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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