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가다

원룸 . 오피스텔 관리비, 10만 원이상 세부 내역 공개 의무 자세히 알기!

늘 푸른 돈나무 2023. 9. 27. 22:03

21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제2의 월세'라는 말처럼 임차인에게 월세를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여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시키는 꼼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세입자들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관리비의 투명화에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관리비 개선을 위해 개정 고시를 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관리비 표시 . 광고 개정안의 주요 사항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할 때

주택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일반관리비

②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 방식

정액관리비

- 임대인이 정한 관리비 등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액관리비 외

- 매달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고, 관리 규약 등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관리비 항목별 세부 입력
관리비 항목별 세부 입력 공지(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방법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0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전기세 등이 포함되었다고 표시를 했다면, 앞으로는 일반(공용) 관리비 5만 원, 인터넷 사용료 2만 원, 전기세 3만 원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부과방식 표시방법
관리비 정액부과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월 평균금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 관리비 10만 원( 일반관리비 5만 원 , 전기료 3만 원 , 수도료 1만 원, 가스 1만 원)

그 외
(비 정액, 정액 10만 원 미만)

관리비 월 평균금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항목을 표시합니다.(금액은 x)

예) 관리비 월 평균금액 10만 원(수도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포함)

예) 정액 관리비 5만 원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계도기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에 시행이 됩니다.

 

▲2023년 9월 2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2024년 4월부터

 

①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②거짓. 과장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이 불가할 때는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고시 사항

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관리비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 .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023년 9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이 기간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도 그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