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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유예 기간 종료 임박, 과태료 '100만 원'

늘 푸른 돈나무 2023. 4. 7. 23:5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20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기간으로 판단하여,  다시 1년을 연장하여 올해 2023 5 31일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차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임대 계약서에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으로 생기는 대항력과 함께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매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5 31일 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만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일인 61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의 시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유형은?

1.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해야만 합니다.

(, 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계약이 체결되어 신고한 것이라도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계약이 체결되어 신고한 것이라도 임대 기간 개시 전에 해제를 한 경우에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합니다.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 임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유형별 승인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제재는?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각종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꼭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여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