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물권법 파트 11번 ~ 15번까지 5문항의 정답 및 해설입니다. 이번 시험에 새롭게 나온 지문들이 있습니다. 80% 정도는 기출 지문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1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행판결확정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발생되지 않으며,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 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 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 甲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최초매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고 최초매도인에서 중간자로, 중간자에서 최종매수인으로 순차이전하여야 한다.
만일 중간자가 이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최종매수인은 자신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②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권리는 가지기 때문에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④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행불능의 전보배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다.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번 신규지문
-- 계약 관계있는 때 계약상대방에게
-- 계약관계가 없는 때 회복당시 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번은 신규지문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의 취소나 무효일 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or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 하여야 한다.
-- 폭력 or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전 .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문제와 풀이를 잘 보셨나요? 새롭게 출제된 신규지문도 눈여겨보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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