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민법총칙 파트 1번 ~5번까지 5문항입니다.
처음 도전하여 55점 맞았네요. 부동산학 개론도 60점을 넘지 못하여 불합격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ㅠㅠ
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고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행위가 아니다.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와 파산관재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 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의 상속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3.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인
4. 가장양수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 일반채권자
5.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통정하여 가장 포기된 경우에 이를 믿고 새로운 거래를 한 자가 아니라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6.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②
ㄴ. 착오에 빠져서 행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 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급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④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③
① 경솔 . 무경험 여부는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다. (경솔 , 무경험은 대리인 표준 : 경무대)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행위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인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의무 등도 본인에게 귀속된다.
⑤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인 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은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자이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31회 시험도 기출 지문에서 많이 나왔네요. 저는 일단, 기본서를 여러 번 보고 기출 지문 많이 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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