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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11번 ~ 15번 (물권법)

늘 푸른 돈나무 2023. 5. 11. 22:09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물권법  14문제 중 11번 ~ 15번까지  5문항입니다.

기출지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
물권법

 

 

 

1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다.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나

 

--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이고,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단, 법률에는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마.  배타적 권리는 물권을 말한다.

 

@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상 물권

온천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1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하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마

 

가.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

 

나.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 단, 천재지변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 물권적 청구권 속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원인제거여야 하며, 결과인 종결된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영역에 속한다.

 

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은 분리되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구분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개념 물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 피해자가 고의, 과실로 인한 가해자에게 청구
요건 방해자가 고의, 과실을 불문함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함
상대방 현재의 방해자 최초의 가해자
내용 방해의 제거(건물 철거 등) 손해배상(금전배상)

 

 

물권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ㄱ, ㄴ         마. ㄴ, ㄷ

 

 

 

정답: 나

 

ㄱ. 등기청구권이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  지문은 등기신청권에 관한 사항이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의 동의 없이 양도가능하다.

 

 

 

14.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나.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삼자의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라.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마.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다

 

--- 별도의 원인(증여)으로 소유권을 취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를 할 수 있다.

 

라.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

 

 

 

 

15. 갑, 을, 병X 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의 지분은 갑,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 갑, 을X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라. 갑, 을, 병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마. 갑, 을과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라

 

 --공유물 관리특약은 승계가 된다. / (예외)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침해가 되는 특약은 무효라서 승계가 안된다.

 

나.  이 1/2이라 과반수가 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X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 건물 신축은 관리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다.

 

마.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면 불법 점유이며,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 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32회 민법 시험문제도  기출문제의 재출제율이 84%라고 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무한반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이겠지요.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