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공적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ㅣ 기초연금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시작은 2008년 1월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약 1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20만 원이 되었고 매년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매 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323,180원입니다.
ㅣ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ㅣ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도에 매 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323,180원입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③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⑤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①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정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서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일 때는 '0'으로 처리합니다.
②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③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ㅣ 기초연금액 감액을 알아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ㅣ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신청자
①본인
②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되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확인을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장소
①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일 년 내내(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③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대상이므로 방문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④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①신청서
②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단, 정보시스템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ㅣ 연금지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연금지급일
①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 분과 8월분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③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2.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ㅣ 수급정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수급정지
▶수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③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④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수급기준
수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수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ㅣ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의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①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②장기입원, 해외 장기간 체류 등으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접수장소
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4.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개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요즘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 원... 과연 어떻게 개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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