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될 정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 월급 및 최저임금 모의계산 해보기!

늘 푸른 돈나무 2023. 8. 6. 01:21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매달 5만 160원 더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l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은 110일이 걸려 최장기간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최저임금위원회)

 

 

 

 

l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2개월분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임금 비교>

  시급 일급 월급 연봉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24,126,960원
2024년 9,860원 78,880원 2,06,740원 24,728,800원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고정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2024년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습사원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입사 초기 수습기간을 두어 급여의 80% 또는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2024년 수습사원이 받는 최소 임금은 185만 4666원입니다.

 

예외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 또한 허용이 됩니다

.

또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l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l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ㅣ갈무리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은 3.5%, 내년 2.4%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2.5%라서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13.16%(4인 가족 기준 약 21만 원)가 상승하여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5배나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복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엇박자인 정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