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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동물) 등록제의 장, 단점 및 등록 방법

늘 푸른 돈나무 2023. 8. 8. 15:53

반려견(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반려견들의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 반려견 등록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동물 보호 강화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저장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유기 동물 문제를 줄여주고 동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

등록된 반려견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접근하도록 훈련하거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  용이

등록 정보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상태, 접종 기록,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복지 증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

비용과 불편

등록비용 및 등록 절차가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의 거부감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은 등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반려견등록 제도의 이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문제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관리뿐 아니라  이 제도의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 방식

 

□ 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해당합니다.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or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게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대상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할 때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록대행업체(동물 보호센터 또는 지정동물 병원) 방문 등록

 ▶주변의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요 정보는 소유자의 신상 정보, 반려견의 이름과 특징, 건강정보 등입니다.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 군.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등록대행업체 찾아보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

www.animal.go.kr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등록증 수령
동물등록증

 

□  변경신고 

1. 온라인 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정부24

 

www.gov.kr

 

 

2. 변경신고 기간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처분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반려견과 외출 시 에티켓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의 전화

지자체 관련 부처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반려견 등록제는 동물복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므로 장, 단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유기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