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1번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①광천지 - 천 ② 공장용지 - 공 ③유원지 - 유 ④ 제방 - 제 ⑤ 도로 - 로
정답: ④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차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이다.
주차장 - 차 / 공장용지 - 장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이외에는 다 두문자로 표기한다. 광천지 - 광 / 도로 - 도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써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써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④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⑤ 부동산이 갑→ 을 →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채권자대위신청으로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채권자 병이 되지만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채무자 을이 된다.
14.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ㅂ.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
ㅅ.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ㅇ.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등기
ㅈ.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는 등기
ㅊ.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ㅋ.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ㅌ. 5년의 기간이 넘는 공유물분할금약정의 등기
ㅍ.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신청
ㅎ. 하천에 용익권 설정 등기신청
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권리에 관한 등기
2. 공동신청
3.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부동산 표시 .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2. 관공서의 촉탁등기
3. 단독신청(보존등기, 상속등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등.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은 제외)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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