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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21번 ~ 24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10. 24. 09:41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21번 ~ 24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기출
부동산공시법 기출

 

 

 

2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등기

 

⑤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로서 갑구에 주등기로 한다.

 

 

 

 

2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③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 부동산과 매각대금 및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매각 부동산이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는 그 권리를 말한다)

 

 

 

 

 

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름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1 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서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⑤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자의 어느 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만일 다른 공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대한 등기는  해당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 신청이다.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특정 부분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지만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외쳐봅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