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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16번 ~2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10. 23. 11:19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6번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기출
부동산공시법 기춮

 

 

 

16.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 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으로 자기 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은 등기의무자 의 위임을 받아 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등기권리자 자신의 자격으로 단독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가등기권리자 모두가 공동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8.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③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2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③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3. 지상권 . 지역권.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