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 세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3회 세법은 역대로 최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15회보다도...
16문제 중 8 ~ 10문제 정도 맞으면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 ④
ㄷ.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소액(1천만 원) 미만일 경우이므로 맞는 문장이다.
ㄱ. 과태료나 벌과금의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라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지방세기본밥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로 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로 한다.
3.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①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 ㄴ, ㄷ
정답 : ⑤
ㄱ.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이니까 따로따로 본다. 집은 집으로 상가는 상가로 본다.
ㄴ. 1구 건물의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본다.
4.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⑤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는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⑤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⑤
①개인은 1.2% ~ 6%, 법인은 3 주택 이상 6%로 비례세율이다.
②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소득세법 」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 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부서장에게 해당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여태껏 나온 적이 없던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 1번부터 나오다니....
그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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