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부동산 세법 11번 ~16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4번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문제는 처음으로 나온 데다 어렵기까지 한 문제...
1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이 되었을 때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③
①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이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②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이다.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이 되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2.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②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3 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 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④간주임대료 계산 시 3 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⑤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3 주택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3.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②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로 부과한다.
1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②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 ②
①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④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다.
⑤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환급해야 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 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①ㄱ: 2 ㄴ: 2 ㄷ:5 ②ㄱ: 2 ㄴ: 3 ㄷ: 10 ③ㄱ: 3 ㄴ: 2 ㄷ: 5
④ ㄱ: 5 ㄴ: 3 ㄷ: 5 ⑤ㄱ: 5 ㄴ: 3 ㄷ: 10
정답: ④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②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③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같은 간주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1년 이내는 비과세이고, 1년을 초과하면 중과기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 파이팅! 을 외쳐봅니다.
저는 강성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낭만적이신 분, 강의도 잘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수강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과목은 재미없고 어려웠지만, 교수님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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