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 세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이번에는 계산문제도 1문제가 아닌 2문제가 나와서 더욱 힘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6.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④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 3%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은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 0.7%의 세율이다.
7. 다음은 거주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임대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년 1월 23일)
-건물 취득가액 : 20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 300,000,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 6%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 2,000,000원
①18,000,000원 ②29,000,000원 ③30,000,000원 ④ 39,000,000원 ⑤ 40,000,000원
정답: ②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수입 + 보험차액
12,000,000 + 17,000,000 = 29,000,000원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토지 취득가액 ) x 임대기간 X이자율 -금융수익(수입이자)
( 5억 - 2억) x 365/365 x 0.06 - 1,000,000 = 17,000,000원
8. 거주자 갑의 매매(양도일: 2022년 5월 1일)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 2년 |
①18,500,000원 ②19,320,000원 ③19,740,000원 ④ 21,000,000원 ⑤22,500,000원
정답: ①
@과세표준 공식 ☞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액 - 장기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액
▶67,000,000 - (42,000,000 + 4,000,000) = 21,000,000 - 0 = 21,000,000 - 2,500,000 = 18,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에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2년이라 공제받지 못한다.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아니면 250만 원 공제한다.
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⑤
①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도 세액 공제는 없다.
④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이면 1천만 원 초과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분 |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10. 거주자 갑은 2016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을(특수관계인)에게 2019년 10월 1일 증여(시가 3억 원, 등기함)하였다. 을은 해당 토지를 2022년 6월 30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 (양도가액 10억 원)하였다.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②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갑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⑤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일부터 을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①
--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는다.
--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증여 후 우회양도이다.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분 |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특수관계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적용대상 자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증여 후 5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기간) | 증여 후 5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기간) |
납세의무자 | 수증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당초 증여자(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
기납부 증여세의 처리 |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기납부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환급) |
연대납세 의무규정 | 없음 |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있음 |
7번의 상가건물 임대수입에 관한 문제는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문제라 찍었는데 틀렸네요. ㅋㅋ
10번은 지문이 너무 길어 풀기 싫은 문제... 공부는 했는데...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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