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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환급 받는 방법!!!

늘 푸른 돈나무 2023. 7. 26. 19:22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반환보증'가입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끝났을 때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현실에 처한 청년들에게 다소 힘을 실어주는 최대 30만 원 보증료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4.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안됩니다)여야 합니다.

 

5.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에 속해야 합니다.

↓  ↓  ↓  ↓  ↓

경기도, 부산광역시 34세 이하 청년
전라남도 45세 이하 청년
그 외 지역 39세 이하 

 

 

 

 

♥보증료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보증료 지원 절차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9009

 

 

♥ 보증료 지원금 신청시기 : 2023년 7월 26일부터

단, 인천광역시  8월 10일 / 경기도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환급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환급 (정책공감)

 

 

2.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3. 기타 자세한 사항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 - 0001

 

 

 

 

또한, 2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심의한 1705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1316명,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부결된 건수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미미하여 더욱 피해가 큽니다. 좀 더 많은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