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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6번 ~ 10번(민법총칙) 문제. 정답. 해설

늘 푸른 돈나무 2023. 5. 28. 01:13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민법총칙 6번 ~10번까지 기출문제와 정답 및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7.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위 임대차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갑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할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⑤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③

 

@최고는 철회권과 달리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된다.

 

@철회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철. 선)

 

 

 

8.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①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⑤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관리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본인의 특별수권을 얻어야 할 수 있다.)

 

 

 

9.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①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③ 

 

@법정추인사유 : 전. 이 . 경. 집. 담 .양

1.부나 일부의 이행

2. 취소권자가 행을 청구하는 경우

3.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쌍방이 체결하면 추인)

4. 강제

5. 보의 제공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는 것은 이행의 청구, 권리의 양도

 

 

 

 

10.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②을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중간생략등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9번의 법정추인사유 전.이.경.집.담.양  & 취소권자만 할 수 있는 이.양 ~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ㅋㅋ 양민교수님 암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