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이란 사망 당시 사망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유족의 범위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순위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